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7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부분야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②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해석에 관한 사항
2.이의 또는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 사항
3.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자문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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