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4조 (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0호서식] 레미콘(아스콘) 공장 정기점검 결과 보고 ( 청) 1) 총 괄 구분 | 점검 공장수 | 지적 공장수 | 관련 지적건수 | 관련 지적건수 | 관련 지적건수 | 관련 지적건수 | 관련 지적건수 구분 | 점검 공장수 | 지적 공장수 | 계 | 자재관리 | 공정관리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8호서식] (5쪽 중 제1쪽) 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공 장 명 | (대표 : ) | (대표 : ) | (대표 : ) | 점 검 일 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장위치 |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9호서식] (4쪽 중 제1쪽)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 공 장 명 | (대표 : ) | (대표 : ) | (대표 : ) | 점 검 일 자 | 점 검 일 자 | 년 월 일 공장위치 |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 시(도) 군 면(동)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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