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4조 (품질검사성적서 및 원시데이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http://www.csi.go.kr)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품질검사 내용이라 함은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1.규칙 별지 제48호서식으로 작성된 품질검사 의뢰서
2.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임이 확인되는 사진
3.별표 5에 따라 작성되는 시료량을 기록한 내용, 시험ㆍ검사일지 및 시험ㆍ검사종목별로 시험ㆍ검사과정에 대한 전, 후 사진
4.시험ㆍ검사시 수집된 수기 또는 전자적 기록
5.시험ㆍ검사결과 분석기록
6.그 밖에 시험ㆍ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
③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 성적서와 원시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품질관리규정 작성기준
항목 | 내용 1. 책임 및 권한 | ◦최고경영자는 시험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할 것 ◦최고경영자는 품질관리규정이 항상 이행되고 준수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책임자를 임명할 것 2. 문서관리 | ◦시험ㆍ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등록, 이용, 변경 및 폐기를 포함한 문서관리 절차를…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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