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4조의2 (자재공급원의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항목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자재공급원의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항목 제외)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점검에 있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이고, 별지 제8호 서식의 점검표의 점검항목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정기점검항목과 중복되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품질관리 지장 여부를 판단하여 점검표의 점검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8호서식] (5쪽 중 제1쪽) 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공 장 명 | (대표 : ) | (대표 : ) | (대표 : ) | 점 검 일 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장위치 |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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