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5조의3 (기록물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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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철강 자재의 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발주청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서류의 비치 및 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철강 자재의 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발주청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서류의 비치 및 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1.자재공급원 승인 관련 서류
2.자재 품질관리 및 품질확인 관련 서류
②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③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제1항의 서류가 건설공사 준공 시 계약문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 목록에 포함할지 여부를 발주청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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