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 (전직시험 등의 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전직시험 등의 누설 금지) 시험위원은 전직시험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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