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2조 (승진가급의 적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승진가급의 적용 기준) 수석전문관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각 호의 재직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직 4급 상당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100퍼센트 환산하여 산입한다.
1.전문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 부처의 최근 3년간 일반직 4급에서 일반직 3급으로의 평균승진소요연수 이상을 4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공무원
2.전문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일반직 4급에서 일반직 3급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을 4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재직한 사람 중 소속 장관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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