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 (전문직무급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전문직무급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계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1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산입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기술분야 | 기술정보수당 |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 가) 지급액 (1) 5급ㆍ5등급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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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의2 · 대외직명제19조 · 고위공무원단으로의 특별승진임용심사제20조 · 인사상 우대 조치제21조 ·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제22조 · 승진가급의 적용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전문직무급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계산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