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 (전직신청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전직신청서의 제출)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직신청서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 전문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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