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 (인사관리실태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인사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의 승진소요기간, 승진심사 결과, 계급별 비율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인사관리실태 점검 등)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인사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의 승진소요기간, 승진심사 결과, 계급별 비율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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