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 (인사관리실태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인사관리실태 점검 등)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인사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의 승진소요기간, 승진심사 결과, 계급별 비율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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