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9조 (전직시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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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류전형을 할 때에는 전직시험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적격으로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전형을 할 때에는 전직시험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적격으로 판단한다.
1.해당 전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해당 전문 분야에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경우
3.해당 전문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경우
4.해당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서류전형으로 선발된 인원에 대해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면접시험 시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할 수 있다.
1.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삭제 <2024. 1. 1.>
6.삭제 <2024. 1. 1.>
③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2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전직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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