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 (전문 분야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인사규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전체조직(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기능 중 전문 분야를 구분하고, 이를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 분야는 소관업무 중 각 부처 고유 업무로서 전문성 축적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분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국제협상 능력 및 국제네트워킹 등이 필요한 분야
2.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3.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4.국가 미래전략 수립 및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분야
5.미래 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분야
6.기타 소속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제2항에 따라 업무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업무내용 및 성질의 유사성, 전문화의 수준 및 장기재직 필요성, 조직의 규모 및 체계, 분야별 인사관리단위로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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