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9조 (고위공무원단으로의 특별승진임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고위공무원단으로의 특별승진임용심사) 수석전문관에 대하여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및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위하여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대상자의 과장급 직위 업무공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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