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 (7급 공무원의 전문 직렬 전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7급 공무원의 전문 직렬 전직 기준) 7급 공무원으로서 전문 직렬로 전직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직 7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해당 부처의 최근 3년간 일반직 7급에서 일반직 6급으로의 평균승진소요연수 이상을 일반직 7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재직한 공무원
2.소속 장관이 특별한 공적 또는 승진에 적합한 경력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