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0조 (인사상 우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ㆍ전보 등 인사 시 다른 자격요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 분야에 장기간 재직하여 전문성이 높은 전문직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다.
②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분야에 대한 해외훈련ㆍ파견ㆍ세미나 참석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속 장관은 국내ㆍ외 훈련 및 파견대상자 선발 시 당해 훈련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 온 전문직공무원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전문성 함양기회를 적극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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