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조 (인력관리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인력관리계획의 내용) 소속 장관은「공무원 임용규칙」(이하 "임용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직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배치 및 경력개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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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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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