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 (전직임용 예정 직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단서 삭제>
1.수석전문관
가.일반직 3급에서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및 제22조에 따라 승진가급을 적용받는 경우 : 3급
나.가목 외의 경우 : 4급
2.전문관 : 일반직 5급
3.부전문관 : 일반직 6급
②인사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 직군 외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일반직 3급 또는 4급이 전직하는 경우 : 수석전문관
2.일반직 5급이 전직하는 경우 : 전문관
3.일반직 6급 또는 7급이 전직하는 경우 : 부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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