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1조 (전직시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전직시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인사규정 제9조 및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전직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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