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7조 (보직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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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차별화함으로써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의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차별화함으로써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의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속 장관은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할 자를 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전문직공무원 중에 적격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직하여야 한다.
③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 분야 내의 과장급 직위에 보직할 자를 정할 때에는 직위의 직무요건(전문 분야에서의 근무경력과 성과를 포함한다), 공무원의 인적요건 등에 대한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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