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 (보직 경로의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전문 분야가 3개 이상의 국(이에 준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행하는 업무 분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문 분야 내에 세부 전문 분야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속 장관은 인사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및 같은 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계급의 구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의 희망 직위,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 당해 기관의 보직관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보직 경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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