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전문직공무원의 다른 직군 및 직렬로 전직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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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직공무원을 다른 직군 및 직렬로 전직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직공무원을 다른 직군 및 직렬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로 전직시키는 경우
2.직제나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③소속 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8조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인사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⑤임용권자는 인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전직 유보 의결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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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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