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7조 (전직시험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전직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이하 이 장에서 "시험위원"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이 전문 분야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시험위원은 특정한 부서에 소속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4. 1.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