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7조 (전직시험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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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전직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이하 이 장에서 "시험위원"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이 전문 분야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전직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이하 이 장에서 "시험위원"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이 전문 분야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시험위원은 특정한 부서에 소속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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