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 (인력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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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장관은 전문 분야 지정현황, 전문 분야별 업무 내용 등을 인사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전문 분야 지정현황, 전문 분야별 업무 내용 등을 인사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전문직공무원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공무원 중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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