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 (인력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전문 분야 지정현황, 전문 분야별 업무 내용 등을 인사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전문직공무원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공무원 중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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