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 (전문 분야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이 인사규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지정할 때에는 최소 국 단위 이상이 수행하는 업무 분야로 지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의 전보 범위가 3개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제 등에서 정하는 전보 범위를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소속 장관은 전문 분야 지정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인사규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 분야 지정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 업무분야의 전문성, 장기재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삭 제 >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문 분야 지정 요청서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부 전문 분야 지정 요청서 ※ 이하 아래에서 제시하는 각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지정 필요성 ○ 전문 분야별 범위 계급의 구분 ※ 해당하는 1개 항목 선택 전문 분야별 정·현원 인사관리계획 ○ 210㎜×297㎜(백상지80g/㎡)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