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 (전문 분야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장관이 인사규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지정할 때에는 최소 국 단위 이상이 수행하는 업무 분야로 지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의 전보 범위가 3개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제 등에서 정하는 전보 범위를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이 인사규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지정할 때에는 최소 국 단위 이상이 수행하는 업무 분야로 지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의 전보 범위가 3개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제 등에서 정하는 전보 범위를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소속 장관은 전문 분야 지정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인사규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 분야 지정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 업무분야의 전문성, 장기재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삭 제 >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