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의2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 분야를 활용하여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인사규정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전문직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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