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3조 (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1.수급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월차임 납부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2.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에 해당하는 경우(수급자의 주거이동 등을 통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제2호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신고 또는 조사기관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월차임 납부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월차임 납부 확인서 | 월차임 납부 확인서 | 월차임 납부 확인서 | 월차임 납부 확인서 | 월차임 납부 확인서 | 월차임 납부 확인서 임차인 (수급자) | 임차인 (수급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임차인 (수급자) | 임차인 (수급자) | 주 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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