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8조 (신청조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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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득인정액(금융재산을 제외한다)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8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신청조사를 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단, 수선유지급여 신청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득인정액(금융재산을 제외한다)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8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신청조사를 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단, 수선유지급여 신청자는 제외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뢰에서 제외된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금융재산을 포함한다)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신청조사를 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뢰 시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대차확인서 등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사 의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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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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