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조 (주거급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주거급여의 실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법 제7조제1항의 임차료(이하 "임차급여"라 한다)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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