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주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2.「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4.「청소년복지 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5.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
6.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미신고시설을 포함한다)
7.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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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조 · 주택등의 범위와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주거급여의 실시제3조의2 · 청년 주거급여의 실시제4조 · 최저보장수준제5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6조 · 임차급여의 지급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