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4조 (조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관은 제28조제1항, 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조사 또는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조사의뢰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제28조제1항, 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조사 또는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조사의뢰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기관은 조사의뢰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1.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2.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조사대상 주택 등이 섬(제주도 제외)에 위치하거나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③조사기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연간 확인조사계획에서 정한 기간까지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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