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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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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