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1조 (신청조사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신청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주택등의 임차료 적정성 여부
3.주택등의 유형, 시설상태, 환경 등 주택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4.실제 거주여부에 관한 사항
5.주택 등을 임대 또는 제공하는 자와의 관계 등 그 밖에 임차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신청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ㆍ방수ㆍ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2.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최근 수선유지 이력에 관한 사항
4.실제 거주여부에 관한 사항
5.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선 수요 등 그 밖에 수선유지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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