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조 (주거약자에 대한 추가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애인ㆍ고령자인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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