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조의2 (청년 주거급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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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의2의에 따라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은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급받는 청년가구원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의에 따라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은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급받는 청년가구원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한다.
②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란 부모와 청년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달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동일 시ㆍ군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및 소요시간, 청년가구원의 신체적 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장기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이 실시한다.
④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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