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5조 (임대인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없이 조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월차임 연체 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월차임 연체 신고서 | 월차임 연체 신고서 | 월차임 연체 신고서 | 월차임 연체 신고서 | 월차임 연체 신고서 | 월차임 연체 신고서 | 월차임 연체 신고서 임차인 (수급자) | 임차인 (수급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임차인 (수급자) | 임차인 (수급자) | 주…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