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5조 (임대인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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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없이 조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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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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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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