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2조 (수선주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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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에 1회 수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한 수선(이하 "긴급보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에 1회 수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한 수선(이하 "긴급보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선할 수 있다.
②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한다. 다만, 수선유지급여 신청 후 3년 내 수선시행이 안된 신규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간 시행물량을 고려하여 기존 수급자에 우선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③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
④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연간수선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수급자가 수선을 거부하여 수선가능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2.수급자 주택 등의 공동 소유자가 수선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예정된 경우 등 수선의 연기가 필요한 사항
⑥제5항에 따라 수선이 제외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다음해부터 매년 수선가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다음해부터 제2항에 따라 연간수선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수급자가 수선주기 이내에 제 5항에 따라 수선을 받지 못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다음해부터 연간수선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일정 변경 등의 단순사유로 수선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로서 차년도 공사실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조사 없이 차년도 연간수선계획에 포함 할 수 있다.
⑨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규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선을 받지 못하고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중지된 다음 연도의 연간수선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1.신규 수급자가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신청 및 확인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3.주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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