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5조 (보완요청 및 사실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조사를 위하여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이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부ㆍ방해ㆍ기피 등으로 방문조사가 곤란한 경우 방문사실, 재방문 일시 및 방문조사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조사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서면에서 정한 기일까지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련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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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신청조사의 내용제31조의2 · 변경조사의 의뢰 등제32조 · 확인조사의 내용제33조 · 조사방법제34조 · 조사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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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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