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9조 (확인조사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체 수급자에 대한 연간 확인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이외에 부정수급 제보, 민원 등으로 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수시로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의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