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 (임차급여의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임대차계약은 법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이하 "주택조사"라 한다)를 의뢰받은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계약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제2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에 입소한 사람.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 중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제9조제1항제2호를 따른다.
2.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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