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4조 (월차임 연체에 따른 중지의 재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월차임 연체에 따른 중지의 재개) 제11조에 따라 월차임 연체로 급여가 중지되었으나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개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된 임차급여를 다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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