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1조의2 (변경조사의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변경조사의 의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의 다음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조사기관에 그 변경내용을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1.주거유형 및 거주지에 관한 사항
2.주택등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
3.가구주ㆍ가구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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