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1조의2 (변경조사의 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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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의 다음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조사기관에 그 변경내용을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변경조사의 의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의 다음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조사기관에 그 변경내용을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1.주거유형 및 거주지에 관한 사항
2.주택등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
3.가구주ㆍ가구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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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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