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1조 (수선유지급여 지급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권자의 주택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수선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2.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②보장기관은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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