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3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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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주택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선ㆍ전산시스템(모바일 포함)ㆍ서류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주택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선ㆍ전산시스템(모바일 포함)ㆍ서류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가구
2.제3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구 중 직전 조사 시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구(주택등의 임대료가 변경되는 가구도 포함한다.)
3.제31조의2제3호에 따라 가구주가 변경되거나 가구원의 전ㆍ출입이 있는 가구
4.수선ㆍ보수공사를 거부한 가구(수급자가 유선통화, 확인서류제출 등 조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5.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제3조의2에 따른 청년가구원
6.도서지역(비연륙도에 한함). 다만, 이 경우에는 관할지역별 집중 조사기간에는 반기별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감염병 발생 등으로 조사기관이 일시적으로 방문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②조사기관은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그 주택을 방문하기 전에 방문목적, 방문자,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하여는 조사의 용이성 및 정확성을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사용대차가구에 대하여는 사용대차확인서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통하여 검증한다.
⑤조사기관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시 제31조제1항제2호에 대한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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