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5조 (긴급보수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화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노후화에 의하여 파손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3.심각한 누수ㆍ동파가 발생하는 경우
4.그 밖의 사유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긴급보수의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수선을 실시하거나 연간 수선계획과 별도로 수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긴급보수는 대보수 수선비용 기준금액 내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긴급보수를 지원받은 가구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를 적용받는다. 다만, 긴급보수를 지원받기 전에 제24조에 따라 수선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의 잔여기간과 긴급보수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중 기간이 더 긴 경우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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