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0조 (확인조사계획 수립 및 방문조사 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조사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연간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조사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연간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은 연간 확인조사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는 연 1회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1.부정수급 의심 등 중점관리대상 가구
2.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가구
3.신고 등으로 임차료 연체가 확인되었거나 연체가 의심되는 가구
4.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 가구
5.병원에 입원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6.제3조의2에 따른 청년가구원
③확인조사는 연간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매 분기별로 실시하며, 특정시기에 조사가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조사대상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제보 등으로 수시확인 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차년도 확인조사 계획에서 제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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