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2조 (확인조사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확인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2.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월차임의 연체여부에 관한 사항
3.제3조의2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혼인 및 분리거주 사유 여부
4.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②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확인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2.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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