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6조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임차급여를 수령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 또는 반환명령은 수급자에 대하여 한다. 다만,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