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11조 (안전위반ㆍ안전사고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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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위반사항 또는 안전사고 발생 및 발생 시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위반사항 또는 안전사고 발생 및 발생 시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지휘계통에 관한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긴급보고 : 탄약ㆍ폭발물 안전위반ㆍ안전사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2.일반보고 : 일반적인 안전위반ㆍ안전사고 사항
③긴급보고는 지휘계통을 거쳐 24시간 이내에 국방부에 보고하며 일반보고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안전위반ㆍ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은 안전기준지시에 따라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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