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12조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안전기준의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국방부 본부, 및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의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방부 본부 및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상정한 안전기준의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사항을 심의 후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당해 연도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현황과 해소계획(예산과 연계된 중장기 위반 해소계획을 포함)을 다음연도 1월까지 국방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④국방부는 해당기관에서 보고된 안전기준 적용유보, 적용면제를 검토하고 해소계획 및 조치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예산과 연계된 중장기 위반 해소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시 국방부 관련부서에 해당사항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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