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7조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매년 안전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관을 임명하여 안전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안전기준 지시」에 따라 탄약 취급 및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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